외국어인증제(2007학번 이후)
- 2007학번 이후 모든 학생은 졸업 필수요건으로 외국어인증을 완료해야 함 (편입생, 군위탁생, 새터민은 인증 면제 / 2004~2006학번은 아래 졸업인증 기준을 따름. 단, 편입생 및 군위탁생으로 면제대상이거나 2006학번 이전 학생이더라도 이중전공이나 전공심화+부전공을 이수한 경우 외국어인증을 완료해야 함)
- * 외국어인증은 입학과 동시에 가능하며 졸업 전 미리 인증하는 것을 권고함 (단, 제출시점 당시 증명서의 유효기간(기준 2년 이내 취득)이 남아 있어야 함)
외국어인증 요건별 인증기준
구분 (1전공기준) |
인증언어 | 인증점수 (해당 항목 중 택1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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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관련 전공 |
기타언어 |
• 제2외국어(영어 제외) : FLEX 인증 원칙(해당언어 전공학과 기준) • 국가공인한자능력시험 : 3급 이상 • KBS한국어능력시험 : 3-급 이상 • 해당언어 전공 기초어학강좌 : 6학점 이상 이수(이중/부전공 언어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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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어 전공 |
영어 |
구분 |
FLEX |
FLEX 스피킹 |
TOEIC |
TOEIC 스피킹 |
OPIc |
인문대학 경상대학 통번역대학(영어제외) 동유럽대학 국제지역대학 융합인재대학 Culture&Technology 융합대학 Finance&AI융합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|
611점 이상 |
170점 이상 |
700점 이상 |
120점 이상 |
IM1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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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AI데이터융합학 |
551점 이상 |
160점 이상 |
645점 이상 |
110점 이상 |
IM1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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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전형 입학자 |
한국어/ 영어/ 기타언어 중 택1 |
• TOPIK 또는 유형 1, 2의 인증 중 택1 |
외국어가산점제도(영어)
1. 적용대상 : 2007학번 이후 학생
2. 외국어인증 대체인정 점수 : 총 1,000점 (학과 구분 없음) 달성 시에만 외국어인증을 대체함
(즉, 1,000점을 달성하기 전에는 미달된 점수는 사용처가 없음)3. 가산점 인정 프로그램 및 교과목
구분 | 교과목 및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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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과정 | HUFS Survival English 1, 2 / RC 영어(5교과목) |
비정규과정 | 외국어교육센터 영어프로그램 - ASP, IEP, R-EIP |
English Zone | English Zone 수업(50분) |
English Clinic | English Clinic 상담(25분) |
4. 가산점 산정기준
구분 | 산정기준 | 점수산정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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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과정 | 학점당 100점 | HUFS Survival English1(2학점) = 200점 RC 영어(2학점) = 100점 |
비정규과정 | ASP, IEP(2학점) = 200점 R-EIP = 200점(단 1회만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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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glish Zone | 참석 1회당 4점 | 수업(50분) 5회 = 20점 |
English Clinic | 상담(25분) 3회 = 12점 |
외국어인증제 시행규정
제 1 조(목적)
이 규정은 학칙 제29조(전공) 및 제44조(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) 제8항의 졸업인증에 따른 외국어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정의)
외국어인증제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,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더하여 외국어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제 3 조(적용원칙)
① 모든 학생은 재학 중 별표1 “외국어인증범위”의 내용에 따라 외국어인증을 받아야 한다. 단, 어문계열의 경우 외국어인증을 각 학과의 졸업시험(논문)으로 대체한다.(개정2008.3.1, 2009.5.9, 2009.9.25, 2011.5.19)
② 이 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생 및 군 위탁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③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이중전공제를 선택한 학생(편입학생 포함) 은 외국어인증을 받아야 한다.
제 4 조(인증요건)
① 외국어인증은 FLEX성적으로 한다.
단, 영어인증의 경우 TOEIC 성적도 인정한다.(개정 2011.2.21)
② 외국어인증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.(개정2009.5.9, 2011.2.21, 2011.5.19)
③ 기타언어의 경우 본인이 정한 언어의 기초어학 강좌 중 총96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외국어인증을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.(신설2011.2.21)
제 5 조(인증의 유효)
외국어인증을 위한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자를 기준, 2년으로 한다.
제 6 조(업무분장)
① 외국어인증을 받기 위한 관련 성적표는 본인이 직접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2008.3.1)
② 학사종합지원센터는 학생이 제출한 성적표를 근거로 외국어인증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사본을 교무처처무시행세칙 제7조(공문서등처리) 제3항에 의거 “을류”로 보관한다.(개정2008.3.1)
③ <삭제> (2008.3.1)
제 7 조(지원방안)
외국어인증을 위하여 FLEX에 응시하는 경우, 해당언어에 한하여 각 1회씩 응시료를 면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 8 조(대체방안)
외국어인증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4조와 병행하여 본 대학교 부속교육기관 등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를 외국어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.(개정2008.3.1)
제 9 조(위임사항)
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